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12.08.10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1항은 2012.6.29.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00. A주택 취득 - 2011.04. B주택 취득 ○ 질의내용 B주택 취득 후 A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서 A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 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 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 니한다. (2012. 6.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1세 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 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 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 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 로 본다. <개정 2002.3.30, 2002.12.30, 2008.2.29, 2008.11.28, 2012.6.2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17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6.3.30, 1998.3.21, 1998.8.11, 2000.4.3, 2002.4.13, 2005.3.19, 2005.12.31, 2008.4.29, 2009.4.14, 2011.3.28, 2012.2.28, 2012.6.29>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 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 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