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거주주택(B아파트)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00. A다세대주택 취득 및 거주(경기도 수원시 소재)
- 2010.04. B아파트 취득 및 거주(경기도 의왕시 소재)
- 2011.11. A다세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 개시
- 2011.12.
B아파트 양도(세종특별자치시 이전대상기관 종사자로서 소속 기관이 이
전
대상기관으로 확정되어 처분,
해당 주택에서 세대전원 1년 8개월 거주
)
- 2012.01. C아파트 분양받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이전대상기관 종사자 특별분양)
○ 질의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이전대상기관 종사자로서 소속 기관이 이
전
대상기관으로 확정되어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
유를 인정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
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
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
니한다. (2012. 6. 29. 개정)
1.~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
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18) 생략
(19)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
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1.10.14, 2012.2.2>
1.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
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