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혼인으로 분양권2개가 된 경우 비과세특례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5.24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거주주택(B아파트)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00. A다세대주택 취득 및 거주(경기도 수원시 소재) - 2010.04. B아파트 취득 및 거주(경기도 의왕시 소재) - 2011.11. A다세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 개시 - 2011.12. B아파트 양도(세종특별자치시 이전대상기관 종사자로서 소속 기관이 이 전 대상기관으로 확정되어 처분, 해당 주택에서 세대전원 1년 8개월 거주 ) - 2012.01. C아파트 분양받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이전대상기관 종사자 특별분양) ○ 질의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이전대상기관 종사자로서 소속 기관이 이 전 대상기관으로 확정되어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 유를 인정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 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 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 니한다. (2012. 6. 29. 개정) 1.~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 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18) 생략 (19)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 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1.10.14, 2012.2.2> 1.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 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