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취득세・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취득세․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A주택(먼저 취득한 주택)과 B주택(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상속개시 당시 A주택에서 甲(피상속인)․乙(장남)․丙(차남)이 함께 거
주하였음
- 상속개시 후 乙은 A주택을, 丙은 B주택을 상속받았으며 丙은 B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B주택 상속 후 B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음
○ 질의내용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을 B주택의 취득가
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
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
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
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
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
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
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
용·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
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
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 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
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
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이하 생략)
○ 재산세과-1103, 2009.12.24.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에 따른 증여 제외)받
은 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동 금액
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7, 2004.09.0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