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소재 답 2258㎥
- 1983.05.23. 부친 취득
- 1994.07.14. 부친 사망일(상속개시일)
- 2001.10.16. 모친 상속등기 접수일
- 2003.03.14. 子 모친으로부터 증여취득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제3항
1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중 직계존속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토지의 경우 8년이상의 요건 적용시 기산일은 언제인지
- (갑설) 1990.10. :
모친이 부친소유의 농지에 사실상 농사를 짓기 시작한 시기
- (을설) 1994.07. : 상속개시일
- (병설) 2001.10. : 상속등기접수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〇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1〜4호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생략)
〇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
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ㆍ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〇 재산세과-1140, 2009.12.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
입니다.
〇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3, 2006.02.28.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에 의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