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나, 새로운 주택(C)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B)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다시 새로운 주택(D)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D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A 또는 C)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주택(A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종전 B주택, 새로운 주택 C주택) 상태인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나, C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다시 새로운 주택(D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D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A주택 또는 C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같은 뜻 : 법규과-856, 2012.07.26.)
1. 질의내용 요약
| ’03.00. ’08.00. ’10.10. ’11.06.초 ’11.06.말 ’11.08. ’12.12. |
| -----------△-----------△------------△-----------○-----------▲------------△-----------◆----------- |
| A주택 B주택 C주택 甲․乙 B주택 D주택 A or C 취득 취득 취득 혼인 양도 취득 주택 (甲) (乙) (乙) (乙) (甲․乙) 양도 예정 |
| | | | | 혼인 후 5년 이내 | |
| | | | | | | | |
| | | | | | | D취득후 3년내 | |
| | | | | | | | |
| | | | | | | | |
○ 사실관계
- 2003.00. 甲, A주택 취득
- 2008.00. 乙, B주택 취득
- 2010.01. 乙, C주택 취득
- 2011.06. 甲․乙, 혼인
- 2011.06. 乙, 혼인 후 B주택 양도 및 비과세 특례 신고
-
2011.12.
甲
․乙, D주택 취득(부부공동명의, 근무지가 너무 멀어서 직장 근
처에 위치
한 주택을 취득한 것임)
- 2012.12.
A주택 또는 C주택 양도 예정(A주택 양도소득이 B주택보다 큼)
○ 질의내용
(질의 1)
반드시 C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A주택을 양도해야 A주택에 대한 일시
적
2
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는 둘 중 어느 주택을 먼
저 양도하더라
도 모두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혼인으로 3주택이 되었으나, B주택을 양도시 혼인 전 일시적 2주택 및 혼
인
합가
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에 따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새로
운
주택
(D주택)을 취득하여 또다시 3주택이 된 경
우 종전의 주택(A or C주
택
)
을 양도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
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
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
니한다. (2012. 6. 2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
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
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
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
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
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
는 것으로 본다.
(2012. 6. 29. 개정)
② ~
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⑥ ~ ⑦ 생략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
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
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 ⑧ 생략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제1항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
유
하게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
도일 현재 양도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수(제1항에 따른 주택 수를 말한다)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한다.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2. 2. 2.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1호, 제207
조의8 및 제207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0조의3제8
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 제11조 생략
제12조(혼인으로 인한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에 관한
적
용례) 제167조의3제9항 및 제167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24일 이
후 최초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 법규과-856, 2012.07.26.
1주택(A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종전 B주택, 새로운 주택 C주택)
상태인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나, C주택 취득 후 2
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다시
새
로운 주택(D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D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나
머지 주택(A주택 또는 C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86, 2010.05.14.
[사실관계]
- 2006.12.01. 甲 A주택 취득
- 2009.08.26. 甲 B주택 취득(일시적 2주택 상태)
- 2009.11.14. 甲은 乙(2001년 취득한 C주택 소유)과 혼인
[질의내용]
A주택 또는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일시적 2주택 특례와 혼인에 따른 특례 중복 적용 여부)
[ 회 신 ]
1. 1주택(A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
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에,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
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한편, C주택을 양도한 후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
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