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36, 2010.02.11.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소유 주택 : A, B
- 乙(甲의 배우자) 소유 주택 : C, D
- 2010.12.31.까지 甲은 A주택을 乙에게 증여하고, 乙은 C주택을 甲에게 증여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증
여 후 5년이 지난 후 4주택 중 A,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유예 적용 여부
* 2
009.3.16~2010.12.31. 기간 중
동일세대원
으로부터 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중과유예[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9.05.21. 개정) 부칙 제14조]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제9270호, 2008.12.26> (개정 2009.5.21)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8.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236, 2010.02.11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