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한 일임수수료(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는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해당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 각호에서 정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식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한 일임수수료(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투자일임업
*
자인 갑사는 연단위로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연단위로
약정된 아래의 보수를 받음
․ 관리자산 규모의 연 1%에 해당하는 관리보수
․ 일정 성과 달성시(보통 투자원금 대비 15% 초과분에 대한 20%) 성과보수
* 투자일임업 : 투자자로부터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투자자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를 통한 거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하는 사업
○ 질의 내용
-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투자일임업자
에게 지급한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가
필요경비(양도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④ 생략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009. 2. 4. 개정)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9. 2. 4. 신설)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2009. 2. 4. 신설)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2009. 2. 4. 신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009. 2. 4.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 2006.02.14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을 양도
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감심2003-119, 2003.09.23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 조항에서 말하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 함은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 거주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하지 않을 수 없는 비용을 가르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