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콩나물 재배사를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18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농막 또는 퇴비사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부수토지는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농막 또는 퇴비사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부수토지는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 2. 답 약 700평 취득 - 약 90평에 콩나물재배사 신축(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됨) 예정 ○ 질의내용 - 8년 이상 콩나물을 재배하고 콩나물재배사를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01254-4418, 1989.12.05.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47, 1987.10.13)을 참조 바람. ○ 재산01254-2747, 1987.10.13.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의 양도"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위의 농막 또는 퇴비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 축법상 건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국심2005중0803, 2005.05.17.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0조 규정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위에 신축하여 버섯재배사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현장사진 및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를 보면 철골조 조립식판넬 건물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0조 에서 규정하는‘농막’에는 해당되지 않아 버섯재배사가 차지하고 있는 494.4㎡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8년자경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