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을 적용할 때 주택을 취득한 날과 혼인한 날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을 적용할 때 주택을 취득한 날과 혼인한 날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06. 甲 A주택 취득
- 2011.04.26. 甲과 乙 혼인신고, 乙 B주택 취득
○ 질의내용
같
은 날에 혼인신고와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혼인 전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9>
(이하 생략)
〇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개정 2012.2.2>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02, 2007.04.04.
「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임
○ 재산46014-1011, 2000.09.05.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이 경우 “
혼인한 날
”이라 함은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규정에 근거하여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