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을 그 중 1인이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한 경우로서 해당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 전부를 같은 조에 따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국세청 재산세과-3112, 2008.10.02.; 재산세과-3294, 2008.10.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상호 : ○○○부동산) , 부동산(토지 및 건물) 소유지
분은 甲(본인) 50%, 乙(타인) 16.67%, 丙(타법인)
33.33%
이고,
○○○부동산은
甲의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甲의 지분
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 장부에 기
록되어 있음)
○ 질의내용
(질의 1)
○○○부동산의 사업용고정자산 전체(토지 및 건물)를 현물출자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
우 乙 및 丙이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
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甲이 본인지분 50%에 해당하는 사업용고정자산만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甲이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
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
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
스
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
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
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을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한다. (2011. 12. 31. 신설)
1.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011. 12. 31. 신
설)
2.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
상을 유상감자 하는 경우 (2011.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 12. 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
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
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
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3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012. 2.
2. 신설)
1.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의 경우: 이월과세액 중 해당 법인이 미납부한 금액 (2012. 2. 2. 신설)
2. 법 제32조 제5항 제2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유상감자액이 법인전환 당시 자본
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이월과세액 중 해당 법인이 미납부한 금액에 곱한 금액 (2012. 2. 2. 신설)
○ 재산세과-3112, 2008.10.02.
[사실관계]
- 충청도 도시지역 밖의 농지지역에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고 6년간 영업
- 사업장 토지를 부부공동으로 소유(각각 50%)하고 있으나 부부간에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아내 명의로만 등록하여 골프장을 운영하고 세무신고 하여왔음
[질의내용]
- 위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용자산 전부(부부소유 전체)를 법인에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양도할 경우 공동사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남편 소유지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귀 질의와 같이
2인 공동소유 토지를 그 중 1인이 사업자등록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경우로서 당해 공동소유 토지 전부를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재산세과-3294, 2008.10.15.
[사실관계]
-
A(개인)와 B(개인)가 1개의 부동산(점포)을 6:4의 비율로 공유하면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내용]
- A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세특례
제
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회 신 ]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
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자기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
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