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17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원판결에 따라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시기는 해당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1.00. 甲, 친동생으로부터 충북 청원군 오송읍 소재 A농지(답) 1,000평을 매매로 취득하고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는 하지 않음(등기하지 못한 사유는 불명) - 2012.00. 甲, 법원판결에 따라 친동생 명의로 되어있던 A농지에 대한 소유권 을 본인명의로 이전등기 완료함 ○ 질의내용 30여년 전에 잔금을 청산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갖추지 못해 잔금청산 이 이 루어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A농지의 취득시기를 법원의 판결일로 보 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 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 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 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 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 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 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 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11, 2007.11.15. [사실관계] - A는 B로부터 1983년에 경기도 ◎◎지역 아파트를 매입하고 당시에 매매 잔금 등을 지불 완료하였음. - 이에 1983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려 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에서 전매를 금 지한다는 이유로 B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A 또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였음. -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소유권이전 등기를 요청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의 거부 및 B가 수감생활을 하는 등 복잡한 이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하다가 최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1983년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판결을 받아 2006년에 등기를 접수하여 이전하였음. - 현재 A가 매입당시의 매매계약서는 분실하여 없는 상태임.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법원 판결문으로서 취득시기를 1983년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등기접수일인 2006년이 취득시기가 되는지 여부 [ 회 신 ]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 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 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 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