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반환한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반환받은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1.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한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반환받은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판단할 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경작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43년 ’90년 ’10.9.13. ’11.9월 ’12.4.2. --------▲----------------▲---------------▲----------------▲--------------------▲--------- 취득 증여 父 사망 수용 유류분 지급 (父) (父⇒장남) (38. 9 억원) (장남⇒동생들) (11억원) |
- 1943년 父 농지 3필지 취득(상속) 후 재촌․자경
- 1990년 父는 장남에게 위 농지 증여
- 2010.9.13. 父 사망
- 父
사망 후 다른 동생들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제기
- 소송 진행 중이던 2011년 9월에 농지 수용(38억 9천만원)
- 법원은 보상금액 중
11억원을 유류분
으로 인정
- 2012.4.2. 장남은 동생들에게 유류분 반환(11억원)
○ 질의내용
- 동
생들이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금액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 판단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
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 법규과-1688, 2007.04.11.
1.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규과-1552, 2006.04.26.
1.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수증자(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가 「
민법」제1112조의 규정에 의한 유류분권리자에게 당해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함에 있어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반환하기로 하고 실제 이행한 경우
,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재산은 당해 양도한 재산이 되는 것이며,
유류분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가 있는 것임
2. 귀서 질의의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금액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할 금액은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양도한 재산을 증여일 및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양도대금 중 반환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법규과-742. 2005.10.21.
1. 귀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가 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지 20여년만에 자와 부가 차례로 사망하고, 부의 상속인들이 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반환받은 재산가액은 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경정하고,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20여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포함하여 산정된 유류분 가액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