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의와 관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4년 매입 광명주택 ’05.12월 관리처분 ’10.1월 준공 ’10.2월 입주
- ’09.7월 의왕 내손동에 조합원입주권 취득
○ 질의내용
-
광명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 여부
사실관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2호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
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
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
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
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
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