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양도일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10.02.09호를 참고바라며, 1세대1주택 비과세해당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5월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 2007. 9. 18일 새로운주택 취득
- 2008.6.13 1심선고(조합 승소), 2008.12.24( 2심선고-조합승소)
- 2009.6.23일 공탁일자 (공탁금 수령일 2010.12.28)
○ 질의내용
-
재
개발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이 소송으로 양도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
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여백)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
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
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② 이하생략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10.02.09
소유권이 쟁송중인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 요 지 ]
소유권이 쟁송중인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는
공탁일로 보는 것임.
[ 회 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98조
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림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8, 2007.12.21
재건축아파트의 현금청산자가 미수령한 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
[ 요 지 ]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에 있어 거래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 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임
[ 회 신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
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에 있어 거래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 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5팀-32, 2006.09.07.
○○구 ○○동 소재 거주하던 아파트가 2003.6.30. 재건축사업승인을 득하였으며 본인은 미동의자로 조합과 200.5.19. 부동산소유권 매도 등 청구소송 중에 있는 바 위와 같은 경우 부동산을 소송결과에 의하여
조합에 양도될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및 양도시기는.
【회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96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3.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에 있어 거래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