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농지에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일반건축물(제1종근린생활시설인 마을공동구판장)에 딸린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며, 해당 농지에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일반건축물(제1종근린생활시설인 마을공동구판장)에 딸린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9년 甲은 2필지 토지 취득
- 2
004.4. 위 토지에 마을동민회 명의로 건축허가(제1종근린생활시설, 마을공동구판장)를
받아 건축물(경량철골구조)을 신축
⇒ 마을공동구판장(농산물 장터)으로 사용
- 2
012.10.12. 한국도로공사 부산외곽건설사업단에서 위 토지 손실보상
협의요청
○ 질의내용
- 자
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과 관련하여 마을공동구판장에 딸린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 ⑬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
으로 한다
.
② ~ 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