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현지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출국일

사건번호 선고일 2013.01.04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서 현지이주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함
[회신]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서 현지이주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출국 현황 등> | ’03.2. ’06.8. ’11.9. ’12.12. -----∥--------------------------∥---------------------------------∥----------------∥---- 남편 아내 영주권 A주택 출국 출국 취득 양도 (유학비자) (유학생 배우자 비자) (A주택 보유) | - 2003년 2월 남편(甲) 유학비자로 출국 - 2006년 8월 아내(乙) 유학생 배우자 비자로 출국 · 출국당시 乙은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A) 보유 - 2011년 9월 위 부부 영주권 취득(장기체류목적 : 취업 ) - 2012년 12월 A주택 양도 * 자녀 없으며, 국내에 다른 가족도 없음 * 양도일 현재 A주택만 보유 ○ 질의내용 - 현지이 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영주권 취득일인 2011년 9월을 출국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생략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 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⑥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 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영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 영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삭제 <2005.12.31> 6. 삭제 <2005.12.31> ⑤ 생략 ⑥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2 【1세대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란 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 ○ 해외이주법 제4조 【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 중 최근 3년간 매년 90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한 사람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학교법인ㆍ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여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현지이주의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투자 및 출연 금액은 그 투자자 및 출연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외국법인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포함한다 . ○ 해외이주법 제6조 【해외이주신고】 제4조에 따른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 【해외이주신고】 ①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외이주신고서에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3조 【현지이주의 확인】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를 하는 사람이 현지이주 증명서류(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사증 사본과 거주여권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현지이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현지이주자 명단을 월별로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4조 【현지이주의 예외 인정】 ① 법 제4조제3호 단서에 따라 현지이주의 예외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현지이주 예외자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거주여권 사본 및 영주권 사본(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에는 장기체류사증 사본) 2.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최근 3년간 매년 9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는 국내투자 확인서 또는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출연 확인서 등 투자 또는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4조제3호 단서에 따라 외국법인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이주의 예외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은 매년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 기일까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현지이주 예외자의 명단 및 현지이주 예외자로서의 요건을 상실한 사람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30, 2012.6.15.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 재산세과-310, 2009.9.25. [사실관계] - 2001. 2. 성남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2004.6.까지 거주 - 2004. 6. 유학 목적으로 캐나다로 처 및 자녀 2명과 함께 세대전원 출국(1년짜리 유학비자로 최초 출국, 이후에는 6개월에 한번씩 한국에 입국하여 관광비자로 출국) - 2008. 9. 캐나다 현지에서 영주권 취득 - 2009.10. 위 아파트 양도 예정 [질의내용] -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신]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 (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입니다 . ○ 부동산거래관리과-431, 2010.3.22. [사실관계] - 2002. 1. 7. 본인(80.1.9.生)이 수도권 소재 주택 취득 - 2002.10.29. 모친 사망으로 단독 세대주가 됨(부친은 본인이 태어난 해에 모친과 이혼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고 이후 재혼하였으며, 형제자매는 없음) - 2003. 8.  유학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 - 2009. 7.  미국에서 결혼 - 2010. 1.25. 미국 영주권 취득 - 2010. 2.23. 소유하던 국내 주택 양도 [질의내용] -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신] 배우자가 없는 30세 미만의 거주자가 가족의 사망으로 단독세대가 된 후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혼인한 후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그 혼인한 세대가 출국일(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 ) 및 양도일(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