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만을 통산하여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0.12. 甲(’48년생),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A아파트 취득
- 1992.11.
甲, 세대전원(본인, 배우자, 아들) 미국 출국(이민, 현지에서 잡화 도
매
업체 운영)
- 2000.04. 미국 시민권 취득(본인, 배우자, 아들)
- 2009.07.
甲, 국내 입국하여 거소 신고(경기도 용인시 ○○아파트) 후 미국 거
주지의 짐정리 및 이사 등을 위해 출국
-
2009.09. 甲부부, 국내 입국 및 거주(주거지 불명,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 없어
근무지를 옮겨다닐 때마다 수시로 거처를 옮겼음, 그러나 신고된 거소
는 계
속 동일함)
- 2010.04. 甲부부, 미국 방문 출국(미국에서 결혼한 아들네 집 방문, 15일간)
- 2012.02. 甲부부, 일본 여행 출국(1박 2일)
- 2012.09. 甲, A아파트 양도 예정
○ 질의내용
(질의 1) 미국 시민권자로서 거주자가 되는 시기
(질의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보유기간을 충족하는 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
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
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
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
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
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
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
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재산세과-265, 2009.09.21.
[사실관계]
- 1990.02.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 1채를 매입하여 거주
- 1995.04. 가족 모두 미국으로 국외이주
- 2001.07.
본인은 귀국 후 현재까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주택에서 전세
로 거주
- 2008.08. 미국에서 처가 귀국하여 함께 생활하고 있음
[질의내용]
- 본인 소유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였던 기간 이전의 거주자 기간 중 보유 및 거주하였던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판단하는지
[ 회 신 ]
1. 생략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이며, 비
거
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230, 2012.04.20.
[사실관계]
- 일본에 거주하던 甲은 남편이 사망한 후 2009년 귀국함
- 甲의 딸(미혼)은 계속 일본에 거주하고 있음
- 甲은 2009년 귀국하여 1년에 약 8개월~10개월 정도는 국내에 거주하고 나머지
기간은 일본을 방문함
* 소유주택(1996년 신축, 고양시 소재)을 거소로 신고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
- 甲은 주택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사를 할 계획임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甲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보유기간 계
산 방법
[ 회 신 ]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
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의 경우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