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05. 경기도 ◇◇시 소재 A토지 개발제한구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편입
- 2007.05.
◇◇시, A토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내 주차장 확충사업지구’ 지정
- 2007.00.
A토지, ‘위’ 사업목적으로 수용 및 보상금 수령(보상금 산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함) 후 소유권이전
- 2009.00.
‘위’ 사업목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주들은
수용된 토지가 ‘위’ 사업
목적과 전혀 무관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
을 알게 되었고, 이는 보상금을 낮게 지급하기 위해 ◇◇시가 토지
주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함
- 2012.06. △△지법 ○○지원은 “해당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의 평가액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하였고, 토지주들은 이에 따라 당초 보상금수령액과 새로운 평가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수령함
○ 질의내용
◇◇시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보상금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추가보상금의 30%)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
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
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 법률 부칙 제8조
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
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
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
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
계액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
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
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 2. 「생략
3의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
④ (삭제, 2000. 12. 29.)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
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생략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
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이하 생략)
○ 재산세과-3416, 2008.10.21.
[사실관계]
-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된 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보상된 금액으로 양도소득
세 신고를 하고 보상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계류중임
[질의내용]
- 소송결과 추가 보상금을 받을 경우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당초 신고내용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및 조특법 제77조에 의한 감면 여부
[ 회 신 ]
1.생략
2. 한편, 귀 질의에 있어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재결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
송
비용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에 의한 필요경
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