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A주택 양도당시 B주택은 별도세대인 乙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2주택자(서울 소재 주택(A주택) 1채(9억원 이하, 4년 이상 보유), 전남 해남 소재
농가주택(B주택) 1채(건평 25평))이며, 농가주택의 대지를 제외한 주택만을 결혼하여 별
도세대로 분가한 아들(乙)에게 증여할 예정임
○ 질의내용
농가주택(B주택)의 주택부분만 별도세대인 아들(乙)에게 증여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
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0527, 2011.06.28.
[사실관계]
甲은 A,B,C 3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2006.10. A주택의 주택부분만 별도세대인 딸(41세)에게 증여
- 2007.04. B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별도세대인 아들 2명(49세, 47세)에게 증여
- 2011.07. C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양도 예정
[질의내용]
- A,B주택 증여 후 5년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493, 2010.12.21. 등)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493, 2010.12.21.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
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타인 포
함)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