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자회사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16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는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취득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는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2.5. 甲은 구로구 소재 지하상가 취득 ․ 거래가액 98,000천원(매매계약서 보관) - 前소유자는 기준시가 에 의해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가액 58,500천원으로 신고 ○ 질의내용 - 前소유자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甲이 해당 자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이하 "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 )에 따른다. ② ~ ④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 ⑦ 생략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 ⑥ 생략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⑨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 ⑤ 생략 ○ 재산세과-1240, 2009.06.19.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취득당시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확인된 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