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에 대한 비과세 판정과 관련하여 기존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에 합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80, 2012.7.20. ; 부동산거래관리과-267, 2010.2.18.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5.1.1. ’05.5.16. ’07.4. ’07.5.4. ’07.8. ’12.11. ’12.12. ’12.12. ----▲-----------▲------------▲----------▲----------▲-----------▲------------▲-----------▲---- 주택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철거 준공 이전고시 청산금 취득 계획인가 (예정) (예정) 잔금수령 ┊← 거 주 →┊ (예정) (2년 4개월) |
- 2005.1.1. 甲이 A주택 취득 ⇒
2007년 4월까지 거주(2년 4개월)
- 2005.5.16. A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
소형 평형의 주택을 분양받고, 청산금
2억원 수령
․ 청산금은 5회 분할 수령하며, 최종 잔금은 2012년 12월 수령예정
- 甲은 다른 주택은 소유하지 않음
○ 질의내용
- 청
산금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
(갑설) 취득일부터 잔금수령일까지(2년 이상 보유 ⇒ 비과세)
(을설) 취득일부터 최종 거주일까지(2년 이상 보유 ⇒ 비과세)
(병설) 취득일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2년 미만 보유 ⇒ 과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⑩ 생략
○ 소
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⑮ 생략
<1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7> 삭제 <2003.12.30>
○
소득세법
시행령
(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된 것
)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⑮ 생략
<1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7> 삭제 <2003.12.30>
○ 소
득세법 시행령
(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된 것
)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생략
④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부동산거래관리과-380, 2012.7.20. ; 법규과-801, 2012.7.16.
귀 의견조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종전주택의 평가액과 신축건물 분양가액의 차이에 따른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그 청산금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3년 미만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한 경우 그 청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2012.6.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95조제4항에 따라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67, 2010.2.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
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67, 2007.1.12.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730, 2004.12.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함. 다만,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동산거래관리과-232, 2012.04.23.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는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만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
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거주자가 위 ‘1’의 조합원입주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에 규정하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786, 2011.9.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