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친족관계), 제2항(경제적 연관관계)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친족관계), 제2항(경제적 연관관계)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2.4.30. ’12.6.20. '12.6.30. --------▲----------------------▲-----------------------▲--------------------▲-------- 주식 보유 퇴사 매매계약 잔금수령 (28,975주) (@25만원) |
- 거
주자 A는 B법인(비상장)의 등기임원이었으며, B법인의 주식 28,975주
(지분율 5%)을 보유하고 있었음
- 2012.4.30. A는 B법인
퇴사
(등기임원에서 제외)
- 2012.6.20. A는 B법인과 주식매매계약 체결
․ 보유주식 중 10,000주 매도(1주당 25만원 ⇒ 총 25억원)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1주당
40만원임(총 40억원)
․ 2012.6.30. 대금수령
- A는 B법인의 최대주주 및 임원과 특수관계 없음
○ 질의내용
- A
가 B법인 퇴사 후에 B법인과 주식거래를 한 경우 양도소득 부당
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⑤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 삭제 <1999.12.31>
② 삭제 <1999.12.31>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삭제 <1999.12.31>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 <개정 2012.2.2>
② ~ ④ 생략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9. 생략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이하 "
친족관계
"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
경제적 연관관계
"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
경영지배관계
"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