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과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5.11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7,(’08.01.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2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일시적인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7,(’08.01.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2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일시적인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산 연산동 현대아파트 98.1.14. 취득 11.7.25 양도예정 - 부산 연산동 한양아파트 05.6.3. 취득 11.6.4 양도예정 - 경남 합천 청덕 단독주택 06.12.4 상속받음(농어촌주택해당) - 부산 연산동 엘지아파트 11.6.30일 취득예정 ○ 질의내용 - 연산동 한양아파트를 11.6월초에 매도하고 6.30일 연산동 엘지아파트를 취득한후 11.7월 현대아파트 양도시 대체취득에 따른 양도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2호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 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 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이하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① 생략 ②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11.3.21. 신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7, 2008.01.29 상속주택을 포함한 3주택자의 일시적인 2주택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 여부 [ 요 지 ]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일시적인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 회 신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 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739, 2005.09.23 【질의】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자가 1979.12.에 주택(A)를 취득하고 있던 중 1998.5.경에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B)를 상속 받아 5년 거주 후에 2003.12.경에 주택(A)로 전입하여 살다가 매도할 목적으로 2004.12.경에 동일한 행정구역(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하는주택(C)를 취득한 후 2005.6.에 주택(A)를 매도함. 위의 상황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중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 규정과 농어촌주택 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혼재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주택의 수를 몇 개로 보아야 할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재재산-833, 2004.7.7.)을 참고하기 바람. ○ 재재산-833, 2004.07.07 【질의】 ㅇ 1세대 1주택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주거이전을 위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후 1년 이내에 상속주택이외의 종전 거주 주택 양도시 대체취득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적용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 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