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귀농주택으로 귀농이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15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귀농한 후 취득한 일반주택은 귀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재일46014-1406호(1998.7.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0. 3.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영농 중 - 2006. 2.24. 서울 소재 빌라를 3억원에 취득 - 2009.11.30. 서울 소재 빌라를 4억5천만원에 양도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 의 귀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어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 보유기간 | 공제율 |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0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1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2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24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5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7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8 | | 10년 이상 | 100분의 30 | 표2 | 보유기간 | 공제율 |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24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56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32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64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40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72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48 | | 10년 이상 | 100분의 80 |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8.11.28> 1.~2. 생략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⑨ 생략 ⑩ 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0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1996.12.31>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일46014-1406, 1998.07.27. 국내에 1개의 일반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 이하 같음)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영농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귀농한 후 취득한 일반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