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15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대상 이나,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회신]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함)와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함)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3. 6. 부친이 서울 소재 연립주택 취득하여 거주 - 1989.10. 부친이 직장 때문에 군산시로 전출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 - 2002. 9. 모친이 성남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 - 2003.10. 모친이 성남시 소재 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 중 - 2006. 5.23. 부친이 본인에게 서울 소재 연립주택을 증여 ○ 질의내용 - 본인은 만 37세로 독립세대이고 증여받은 주택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데 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부친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생략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이하 생략) ○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9897호,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생략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9270호, 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생략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 및 제10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