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여 주지 않으며, 세액계산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세청에서는 국세법령의 적용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2.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을 관련 서류로 확인하여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1983.02. .
갑은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소재 대지 356㎡를
매입하여 농사를 지어 왔음
- 2004.03.19.
갑은 남양주시청으로
부터
연면적 771.26㎡ 규
모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허가를
받아 건설사에
대해 건축공사비를 655,200천원으로 계약하여
건축을 완공하였음
- 2006.05.04.
건물 완공 후 건물이 임대가 되지 않아 건물을
담보로 은행으로
부터 409,000천원을 대출받아
공사비를 지급하고 매월 대출이자로
2,300천원씩
1년을 지급하였음
- 2007. . .
그럼에도 건물 임대가 되지 않아 은행 대출금
변제 독촉과 건축공사업자들의 가압류 등으로
임대가 더 어려워져 채권은행이
의정부 지방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함
- 일자 불명
당시 시가 17억 원
, 법원 감정가액 14억 원의 부동산이 경매 최저
낙찰가액 약 737,000천원으로 건축비 및 대지 값의 원가도 안 되는 금액에 큰 손해로 낙찰되었음
○ 질의 내용
- 이 같은 경우 갑의 세금에 대한 의무와 혜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1, 2008.02.18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국세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 홈텍스서비스(www.hometax.go.k)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