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경매된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15
국세청에서는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여 주지 않으며, 세액계산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임
[회신] 1. 국세청에서는 국세법령의 적용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2.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을 관련 서류로 확인하여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1983.02. . 갑은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소재 대지 356㎡를 매입하여 농사를 지어 왔음 - 2004.03.19. 갑은 남양주시청으로 부터 연면적 771.26㎡ 규 모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허가를 받아 건설사에 대해 건축공사비를 655,200천원으로 계약하여 건축을 완공하였음 - 2006.05.04. 건물 완공 후 건물이 임대가 되지 않아 건물을 담보로 은행으로 부터 409,000천원을 대출받아 공사비를 지급하고 매월 대출이자로 2,300천원씩 1년을 지급하였음 - 2007. . . 그럼에도 건물 임대가 되지 않아 은행 대출금 변제 독촉과 건축공사업자들의 가압류 등으로 임대가 더 어려워져 채권은행이 의정부 지방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함 - 일자 불명 당시 시가 17억 원 , 법원 감정가액 14억 원의 부동산이 경매 최저 낙찰가액 약 737,000천원으로 건축비 및 대지 값의 원가도 안 되는 금액에 큰 손해로 낙찰되었음 ○ 질의 내용 - 이 같은 경우 갑의 세금에 대한 의무와 혜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1, 2008.02.18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국세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 홈텍스서비스(www.hometax.go.k)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