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자산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14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합가 이전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의 양도해당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155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초 본인 세대 주택 양도시에는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1주택을 보유하고 1주택을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합가 이전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뜻 : 재산세과-150, 2009.01.14.)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산세과-894, 2009.03.13.)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父 명의로 80년도 서울시에 겸용주택(주택면적이 더 넓음) 신축 거주하다 2001년 母에게 증여함 - 본인(子)은 82년 결혼 분가후 2002년 안양시에 아파트 취득하여 거주 - 2010.4월 부모님과 별도 아파트를 임차하여 세대합가함 - 2011년 11월 母 소유의 주택을 부담부 증여 받았음 ○ 질의내용 母 소유 주택의 부담부증여와 관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 가능여부와 子 소유의 주택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1. 6. 3.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09. 2. 4. 개정) (이하 생략) ○ 재산세과-150, 2009.01.14. 1주택을 보유하고 1주택을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합가 이전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같은 뜻 : 서면5팀-1191, 2007.4.11). ○ 부동산거래관리과-1505 (2010.12.2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밖의 주택을 같은 세대원 에게 부 담부증여하는 경우 유상양도로 보는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1 (2007.04.1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894 (2009.03.13)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이하 ‘본인 세대’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이하 ‘봉양합가’라 함) 1세대 2주택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이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라 함)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 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2, 2006.8.30.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이하 ‘본인 세대’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이하 ‘직계존속 세대’라 함)을 동거봉양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이하 ‘봉양합가’라 함) 1세대 2주택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의 규정 (이하 ‘봉양합가 특례 규정’ 이라 함)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로서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위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나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은 봉양 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14, 2007.8.29. 1. 1주택을 보유하는 자(이하 ‘A’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이하 ‘B'라 함)와 혼인한 후 A의 주택을 B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B가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A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양도 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97조 제4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