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소송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의 양도시기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로서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회신]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로서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보상금액이 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 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또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재결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소득세법」제97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2.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5. 한편, 귀 질의의 “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해서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7조의5 및 제48조의 규정과 붙임 기 회신자료(재산-1499, 2008.7.3.)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2008.08.29. 갑은 A토지(현황지목 전 및 도로)의 대한 주택공사에 수용대가로 보상금 수령 - 2008.09.11. 위 수용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 갑이 A토지의 수용당시 현황지목 도로를 전으로 보아 보상하라고 소송제기 - 2009.12.08. 서울고등법원이 위 A토지의 수용당시 현황지목 도로를 전으로 보아 보상하고 또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확정) - 2009.12.23. 증액된 보상금 및 지연손해금 수령 * 당초 수용내용 (등기접수 : ’08.9.11, 총 보상금액 : 3,352,128천원) | 용도지역 | 지목현황 | 수용면적(㎡) | 보상단가(원) | 보상금액(천원) | 비고 | | 주거지역 | 전 | 2,459 | 1,292,150 | 3,177,397 | 1 | | 주거지역 | 도로 | 364 | 426,200 | 155,136 | 2 | | 개발제한구역 | 전 | 30 | 653,150 | 19,595 | 3 | | | 합계 | 2,853 | | 3,352,128 | | * 소송후 수용내용 (판결선고(확정) : ’09.12.8, 총 보상금액 : 3,667,334천원) | 용도지역 | 지목현황 | 수용면적(㎡) | 보상단가(원) | 보상금액(천원) | 비고 | | 주거지역 | 전 | 2,823 | 1,292,150 | 3,647,739 | 위 1+2 | | 주거지역 | 전 | 30 | 653,150 | 19,595 | 위 3 | | 개발제한구역 | 합계 | 2,853 | | 3,667,334 | | ※ ’09.12.23. 대한주택공사는 증액된 보상금 315,206천원 및 지연손해금 81,867천원(’08.9.10~’09.3.25기간은 연5%, ’09.3.26~지급일까지는 연 20%), 합계 397,073천원을 갑에게 지급 ○ 질의 내용 ①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②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③ 보상금 관련 소송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④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여부 ⑤ 양도일이 2008.9.11.인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9. 12. 31. 개정)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 3의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 생략) ○ 소득세법(2000.12.29. 법률6292) 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1999. 12. 28. 개정) ○ 국세기본법 (2008.12.26. 법률9263) 제47조의 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12. 26. 단서개정) ② 생략 ③ 제47조의 2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2006. 12. 30. 신설) ④ 생략 ○ 국세기본법 (2007.12.31. 법률8830) 제47조의 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2006. 12. 30. 신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2010. 1. 1. 제목개정)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3416, 2008.10.21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보상금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귀 질의에 있어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재결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 재산-1499, 2008.07.03 1. 생략 2. 이 경우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며,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ㆍ납부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 소득세과-1958, 2009.12.15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소 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