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임대 중인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신축주택 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1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3.12. 분양전환조건으로 임대아파트 장기임대차계약 - 1999. 4. 분양전환계약 안내를 받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아파트 취득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7, 2007.06.27.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92년 준공된 빌라를 분양이 여의치 않아 수년간 임대를 조건으로 분양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된 99년 상반기에 당초 임대차계약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주택과 당초 임대차계약자가 아닌 제3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항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1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임대중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일46014-10159, 2001.09.1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항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임대중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