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며 귀 질의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음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며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604 (2010.04.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관리처분계획인가 08.6.26일 승계취득일 09.4.27일
○ 질의내용
-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종전주택이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2호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
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
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
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08. 11. 28. 개정)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이하여백
○
소득세법
부 칙 (2005. 12. 31. 법률 제7837호)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04, 2010.04.28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 요 지 ]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음
[ 회 신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2006년 1월1일 이후에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아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5, 2008.05.09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2006년 1월 1 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 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실지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됨)하는 것임.
2.
위 1.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①,②)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 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 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