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9, 2012.01.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2.05.01. 甲(78년생) 서울 관악 봉천동 소재 A아파트 취득
- ‘05.04.25. 캐나다 출국
- ‘10.02.23. 한국 입국 (약혼자 乙 동반 입국)
※캐나다 거주 기간 중 아르바이트 취업 및 랭귀지스쿨 다님
- ‘10.06.23. 배우자 乙과 결혼
- ‘10.08.11. 甲과 乙 캐나다 출국 (’11.08.06. 子 출생)
- ‘11.01.03. 甲과 乙 2년제 College 입학
- ‘11.12.16. 경제적 문제로 휴학중
- ‘12.04.09. 乙과 子 일시적 입국 및 출국(∼’12.06.)
○ 질의내용
- 2012.7월 현재 A아파트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개정 2012.6.29>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2.29>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59, 2012.01.26.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
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
터
2
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제2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534, 2010.12.29.
[사실관계]
-
2005.05.31. 갑이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소재 빌라를 130백만원에 취득
- 2006.01.03. 갑이 독일로 유학
*
방학동안에는 계속하여 귀국하였고, 현재 주소지도 한국에 있으며 유학이 끝
나는 대로 귀국 예정
- 2008.12.27. 한국에서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남편은 혼인 후에 계속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무주택상태임
- 2010.12. . 위 빌라를 200백만원 정도에 양도할 예정임
[질의내용]
- 해외유학 중 주택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
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646, 2009.11.05.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 2007.01.25.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서 규정의 출국일
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