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이 적용되는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국내에 1주택(종전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2011.10.14. 대통령령 제23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항이 적용되는 주택과 다른 주택을 상속(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을 말한다)받아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요약> | ’92년 ’04년 ’09.11. ’11.8.2. ’11.8.10. -------▲-------------------▲--------------------▲--------------------▲------------------▲------- A주택 취득 B주택 상속 C․D주택 상속 B주택 양도 A주택 양도 (甲부부) (母⇒甲) (父⇒甲) (신고납부) (비과세 여부) ․B주택 : 母 ’98년 취득 ․C주택 : 父 ’75년 취득 ․D주택 : 父 ’04년 취득 | <설명> - 1992년 甲 부부 공동명의로 A주택 취득 - 2004.6.4. 甲이 母로부터 B주택(母 ’98년 취득) 상속받음 - 2 009.11.4. 甲이 父로부터 C주택( 父 ’75년 취득 ) 및 D주택(父 ’04년 취득 ) 상속받음 * 상속개시당시 甲부부와 부모는 별도세대 - 2011.8.2. B주택 양도 - 2011.8.10. A주택 양도(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 양도) ○ 질의내용 - A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C주택 선순위 상속주택, D주택은 일반주택으로 적용하여 일시적 2주택 및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2011.10.14. 대통령령 제23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과 그 밖의 주택 (이하 이 항에서 "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 (18)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458, 2010.12.08. 1주택(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이 적용되는 주택(B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293, 2011.04.05. [사실관계] - 2011.1.4. 부친 사망 - 부친 소유의 2주택을 2명의 자녀가 상속받음 ① A주택(부친 2000.12.20. 취득) : 장남이 상속 ② B주택(부친 2006.06.26. 취득 ⇨ 후순위 상속주택) : 甲(질의자)이 상속(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임) - 甲은 위 B주택 외에 C주택(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을 보유하고 있음 [질의내용] - 甲이 후순위 상속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음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서면4팀-3478, 2007.12.05. [사실관계] - 1990년부터 ○○광역시 ○○동 지역에 소재하는 A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고 있던 중 장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장모님 소유(1주택 소유)의 1주택을 2004.08.13. 본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았음 - 그 후, 본인의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부친이 소유(1주택 소유)하던 1주택을 2007.04.25.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음 [질의] - 위와 같이 1세대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 2명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 2개와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등 [회신] 국내에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별도세대인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