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건번호선고일2010.03.12
요 지
다주택 중과 배제 대상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10.30. 건축허가(서울시 중구)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8세대(전용면적 65㎡ 이하)
- 2008.11.3.
과세사업 부분 사업자등록
․ 업종 :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면세사업(주택임대) 부분은 등록하지 않음
- 2009.5.18. 건물 준공
- 2009년 5월부터 주택임대개시
- 2009.5.29. 시청에 건설임대사업자 등록
- 2012.5.18. 사업자등록상
업종(주거용 건물 임대업)
추가
○ 질의내용
- 다
주택 중과 배제대상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과세사업 사
업자등록 후 주택임대업 업종 추가를 한 경우 임대기간의
기
산일이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
)
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나. 생략
다.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동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 이 경우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라. 생략
3. ~ 10. 생략
② 생략
③
제
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이 경우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④ 생략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2001.12.31>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2001.12.31>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⑥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 재산세과-4286, 2008.12.17.
[사실관계]
-
2000년 6월
송파구청에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임대(노원구 소재 아파트 5채)를 개시함
-
2005.1.22
. 송파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함
[질의내용]
-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임대기간을 실제 임대개시일(2000년 6월)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회신]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의 임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기간은
「소득세법」 제168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