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블록 등 소매업에 사용한 토지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동안 수입금액비율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5, 2008.5.16. ; 서면4팀-3216, 2007.11.7. ; 재산세과-230, 2009.1.20.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6.15. 나대지를 부부공동명의로 취득
- 토
지 취득 후 위 나대지에서
남편이
건축자재(벽돌, 블록
등)
소매업
을
영위함
․ 매년 수입금액은 매년 토지가액의 10% 이상임
- 2012년 5월 위 토지를 양도함
○ 질의내용
- 부
부 공동소유 토지에서 남편이 건축자재(블록 등) 소매업을
영
위한
경우(수입금액 비율 10% 이상) 아내 소유지분의 토지도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7. 생략
②․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11. 생략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
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14. 생략
② 제1항제2호 다목, 제10호, 제11호 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2.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③ 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에 규정된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2.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당해토지등"이라 한다)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기타토지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토지등과 기타토지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3. 사업의 신규개시ㆍ폐업, 토지의 양도 또는 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금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⑤ ~
⑦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⑬ 생략
⑭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석물
·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농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
를 말한다.
⑮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1. 블록·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
100분의 20
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100분의 7
3.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10
4.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7
5.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100분의 10
<16> ~ <19> 생략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5, 2008.05.16.
귀 질의 사례와 같이
임차인이 대지를 임차하여 화훼의 소매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소유기간 중에 임차인이 화훼의 소매업에 사용한 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에 규정된 사업에 사용한 기간기준을 충족하고,
그 기준기간 중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임차인의 연간수입금액의 비율이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5항 제5호에 규정된 기준인 100분의10 이상인 경우 귀 질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3216, 2007.11.07.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 전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차인이 당해 토지를 같은 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연간수입금액은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당해 사업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
○ 재산세과-230, 2009.01.20.
철근ㆍ벽돌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
임차인 사용 포함
)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