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1조 규정에 의한 합유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1.민법 제271조 규정에 의한 합유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며 (같은 뜻, 재일46014-123, 1995.01.17.)
2. 합유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금액을 합유재산 분배비율에 따라 합유자 전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합유자 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등기부, 합유재산관리규약, 처분금액 분배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같은 뜻 : 부동산거래관리과-457, 2011.06.03.)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61년 부동산을 취득하여 합유재산으로 등기함(합유자 23명)
- 2007.2월 공공기관 수용으로 보상금 법원공탁후 이전등기필
- 2008.5월 확정신고(22인) 공탁금 수령 못하여 양도세 무납부
- 과세관청은 2010.7월 합유자 전원을 1거주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후 공탁금에서 인출함
- 2011.8월 심판청구결과 합유자 개인별로 과세하도록하여 전액환급
-
2007.12월 납세의무성립시 합유자는 13명, 심판결정통지시점 10명이며 당초 23명중
여러명이 사망하였고, 그 중 5~6명은 국외거주자로 생존여부나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합유자 전원동의가 불가함
○ 질의내용
합유재산에 대한 납세의무(대상)자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
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
"이라
한다) 중 대표
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
지 아니한 단체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
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등의 구성원이 공동으
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생략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
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
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
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
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
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
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
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민법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①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
공유자가 1연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
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
민법 제267조
【지분포기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
에게 각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연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
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
민법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
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그러나 보
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민법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민법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57, 2011.06.03
합유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금액을 합유재산 분배비율에 따라 합유자
전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합
유자 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등기부, 합유재산관리규약, 처분금액 분배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9 (2008.04.08)
귀 질의의 경우, 6인이 합유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합유자 중 5인이 순차로 사망하여
1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로서, 합유자 사이에 상속에 대하여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고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상당
하는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합유자의 사망일에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지분을
사망한 합유자외의 잔존합유자가 무상으로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3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23 (1995.01.17)
1.
민법 제271조
규정에 의한 합유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양도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짐.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피상속인의 합유자산이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합유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각 상속인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0, 2007.02.15
마을회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동 토지의 소유 형태가 합유인
경우에는
합유자 각자가 납세의무가 있으며, 총유인 경우에는 마을회
(1거주자로 봄)가 납
세의무가 있음
○ 제도46011-11711, 2001.06.26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
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
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동 마을회는 1거주자
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
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재일46014-1295, 1996.05.27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4리 새마을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
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동 새마을회는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2.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