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959, 2011.11.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294, 2008.10.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91.07.01. 개인사업인 자동차부품 도매업시작 (본인지분 100%)
- ‘06.05.15. 경기 고양 덕양 주교 소재 토지 건물 취득
※건물지분 본인 60%, 배우자 20%, 자 20%
- ‘12.04.10. 배우자(20%) 및 자(20%) 도매업 공동사업자 등록
- ‘12.07. 본인지분만 법인전환위한 현물출자예정
○ 질의내용
질의1)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 중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질의2) 사업용자산은 공동소유이나, 사업자등록은 본인 명의로만 되어 있으며, 본
인지분에 대해서만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
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12.30>
② ∼ ④ 생략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
(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
"이란
당해 사업에 직
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
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개정 2001.12.31, 2008.2.29, 2010.2.18>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① ~ ② 생략
③ 영 제28조제2항에서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
"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업무무관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
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0959, 2011.11.1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293, 2009.09.23.
[사실관계]
- 휴대폰용 정밀금형제조회사로서 국내 판매 및 수출하는 개인기업이며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을 계획 중
- 당사는 2007년부터 인도시장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주식 90%를 보유하고 있음
[질의내용]
- 해외 현지법인의 지분에 대한 시가평가 방법
- 부외 자산 또는 부채가 현물출자대상 사업용자산 및 부채에 포함되는지
[ 회 신 ]
1.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이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3 규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장부계상을 누락한 부외부채는 상대계정이 부외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 동 부외부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〇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0, 2006.09.13.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장부계상을 누락한 부외부채는 상대계정이 부외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동 부외부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〇 재산세과-3112, 2008.10.02.
2
인 공동소유 토지를 그 중 1인이 사업자등록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경우로서
당해 공동소유
토지 전부를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〇 법규과-4105, 2008.09.30.
귀 질의와 같이 2인 공동소유 토지를 그 중 1인이 사업자등록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경우로서 당해 공동소유 토지 전부를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재산세과-3294, 2008.10.15.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
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자기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〇 재일46014-2531, 1994.09.28.
<제목>
사실상 공동사업장이나 그 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거주자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신>
1.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이 경우,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 중 1인
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공장을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