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제167조3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내 양도시 기존 주택과 관계없이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제167조3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내 양도시 기존 주택과 관계없이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9.06.20 부친사망으로 강남소재 아파트 상속받음
위 상속주택외에 강남구내 아파트 2채 소유중
○ 질의내용
-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내 양도시 기존 주택과
관계없이 중과세
배제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2호 생 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 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
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 6. 생략
7.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이 하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