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10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의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의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재산세과-111,(’09.01.12.)호 및 재산세과-220,(’09.09.15)호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토지, 건물을 음식점업자에 임대하고 갑의 아들인 을은 갑의 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동일한 임차인에게 음식점 주차장으로 임대하고 있음(지목은 답) - 갑과 을은 임대용 부동산을 동시에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 설립후 조특법 제32조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함 ○ 질의내용 - 주차장부지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월과세 적용하는 방법과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제 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③ 생략 ④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ㆍ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 12. 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이하생략 ○ 재산세과-111, 2009.01.12.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산세과-220, 2009.09.15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