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1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주거지역에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는 편입일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감면 적용됨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산세과-612(2009.03.2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동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2.12.30 일반주거지역
- 2004.02.05 자연녹지지역
- 2009.12.24 제3종 일반주거지역
- 2010.11.01 여수시에 협의매수
-
상기 토지는 답으로 1985.1.1 이전부터 계속하여 자경함
○ 질의내용
-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감면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
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② ~ ③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
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
지역 및 공업지
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중 략)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생략
⑥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
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취득당시의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⑧ ~⑪ 이하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 재산세과-612, 2009.03.24
1필지의 농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 요 지 ]
양도일 현재 1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주거지역에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는 편입일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감면 적용됨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1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주거지역에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