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7, 2010.07.08.).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A법인의 주식(기타자산) 을 乙에게 양도할 예정임 ※ 乙은 甲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나, A법인의 주식은 소유하고 있지 않음 ○ 질의내용 주주 1인(甲)및 그와 특수관계자(乙) 간의 거래시 기타자산의 양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가.~나.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 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 권” 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의 지분증권을 예 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2010. 12. 30. 신설) ② (삭제, 2000. 12. 29.) ③ (삭제, 2000. 12. 29.)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 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친 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 가 주식 등의 양도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 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 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 다. (2010. 12. 30.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 우의 당해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2010. 2. 18. 개정) 〈☞ (주) 1〉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010. 2. 18. 개정)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2010. 2. 18. 개정)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2010. 2. 18. 개정)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2010. 2. 18. 개정)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010. 2. 18. 개정) 6.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2010. 2. 18. 개정)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2010. 2. 18. 개정)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2010. 2. 18. 개정) 9.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2010. 2. 18. 개정) 〈☞ (주) 2〉 10. 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 하 는 사람 (2010. 2. 18. 개정) 11.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과 그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 인 (2010. 2. 18. 개정) 12.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2010. 2. 18. 개정) 가. 해당 주주등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 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나. 소유주식수등이 해당 주주등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 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 (2010. 2. 18. 개정) 13. 주주등 및 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의 과반수이거 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그들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0. 2. 18. 개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7, 2010.07.08.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 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하 ‘기타주주’라 한다)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 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