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7, 2010.07.08.).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A법인의 주식(기타자산)
을 乙에게 양도할 예정임
※ 乙은 甲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나, A법인의 주식은 소유하고 있지 않음
○ 질의내용
주주 1인(甲)및 그와 특수관계자(乙) 간의 거래시 기타자산의 양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가.~나.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
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
권”
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의 지분증권을 예
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2010. 12. 30. 신설)
② (삭제, 2000. 12. 29.)
③ (삭제, 2000. 12. 29.)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
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친
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
가 주식 등의 양도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
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
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
다. (2010. 12. 30.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
우의 당해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2010. 2. 18. 개정) 〈☞ (주) 1〉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010. 2. 18. 개정)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2010. 2. 18. 개정)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2010. 2. 18. 개정)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2010. 2. 18. 개정)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010. 2. 18. 개정)
6.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2010. 2. 18. 개정)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2010. 2. 18. 개정)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2010. 2. 18. 개정)
9.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2010. 2. 18. 개정) 〈☞ (주) 2〉
10. 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 하
는 사람 (2010. 2. 18. 개정)
11.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과 그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
인 (2010. 2. 18. 개정)
12.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2010. 2. 18. 개정)
가. 해당 주주등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
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나. 소유주식수등이 해당 주주등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
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 (2010. 2. 18. 개정)
13. 주주등 및 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의 과반수이거
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그들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0. 2. 18. 개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7, 2010.07.08.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
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하 ‘기타주주’라 한다)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
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