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도시계획법(現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개발행위허가, 공사진행과정, 관련법령상 금지사항, 농지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舊도시계획법(現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개발행위허가, 공사진행과정, 관련법령상 금지사항, 농지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3.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상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일지라도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토지 취득 후 주택부지조성 목적 토지형질변경신청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신청인인 乙이 월북하여 행방불명됨으로서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하고,
乙을 상
대로 신청인변경소송승소 후 개발행위허가변경절차를 통해 개발행
위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음
- 1984.00.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하리 000-0 외 토지(지목:답) 취득
- 1986.01.
舊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乙 명의)
; 6필지
8,909㎡(
1인 3,000평 이내로 제한, 허가목적 : 주택부지조성)
(허가내용 : 착공일-허가일로부터 1월 이내, 준공-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 1986.02~1992.12 상하수도 설치 등 택지조성공사 완료
- 1992.00. 乙 월북 →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준공검사 받지 못함
- 2005.07. ‘하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계획공고’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
(甲의 토지 중 일부는 여주군의 환지면적기준을 초과하여 환지예정
지
에서
제외됨⇒초과면적에 대하여 여주군에서 추후 시행하기로 하였
으나 연기되
어
甲
외 지주들이 도로로 기부채납을 하면서 개발허
가를 받아 공사완
료)
- 2007.03.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변경절차등 소제기 및 승소
- 2007.12.
개발행위변경허가증 교부(도로로 편입된 면적 기부채납 조건)
- 2009.05.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 교부, 기부채납,
지목변경(답→대지)
- 2010.12. 양도
※
1986.01~2007.12까지 甲의 쟁점토지는 매립공사 등이 되어 있어서 농
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었고,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여주군은 준공검사를 득하지 않았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아 건축조차 할 수 없었음
○ 질의내용
도시개발사업주체에 의해 환지예정면적을 초과한다하여 환지예정지에서 제외
된
토
지
를
토지
소유
자가 직접 사업주체가 되어 추후 법원판결을 통해 개발행위
허가
를 받아 준공을 마친 경우 비사업
용 토
지에 해
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
당 토지
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
역
(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
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
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
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
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
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
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
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
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생략
④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
한다.
⑤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
한다.
1.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⑥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3. 생략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
분
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
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
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
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
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
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
용하
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
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
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
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
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
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
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
지 :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
면서 자경(영 제168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
지(荒地)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
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
가 발생한 기간
(이하 생략)
○ 舊
도시계획법 제4조
【행위등의 제한】[1984.12.15-3755호]일부개정
①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후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없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며, 제1호의 경우 산림
안에서의 재식 및 조림을 위한 죽목의 벌채에 대하여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다.
1. 토지의 형질의 변경 또는 죽목의 재식이나 토석의 채취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이나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
의 설치 또는 퇴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② 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 제1항 각호의 행위가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도시계획법 제4조
(1971. 1. 19 부칙. 법률 제2291호로 전문개정되어 1991. 12. 14 부칙. 법률 4427호로 최종개정된 것)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2001. 12. 31 부칙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舊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1984.12.15-3755호]일부개정
①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
에 의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신청자가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설부장관은 국방상 기밀(국방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것에 한한다)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결정에 있어 그 부분
에 대하여는 관계지방의회의 의견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필요한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기준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하여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
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⑤ 삭제 <1972·12·30>
○ 舊
도시계획법 제13조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등의 고시】[1984.12.15-3755호]일부개정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
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형도를 결정된 도시계획과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도면을 승인한다.
③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
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직접 제1항의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건설부장관이 제2항의 승인을 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도면을 작성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⑤ 삭제 <1972·12·30>
○ 舊
도시계획법 제14조
【도시계획의 실효】[1984.12.15-3755호]일부개정
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기간내에 제13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도면작성도 없을 때에는 그 2년이 되는 날
의 다음 날로써 그 도시계획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舊
도시계획법 제4조
【행위등의 제한】[1991.12.14-4427호]일부개정
①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하고
자
하는 경우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며, 제1호의 경우 산림안에서의 재식 및 죽목의 벌채에 대하여는 산림법
의 규정에 의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재식 또는 토석의 채취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쌓아 놓는 행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분할
②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행위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시행자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도시계
획의 내용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위해방지·환경오염
방지·조경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는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는 자에 대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그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
다.
[전문개정 1991·12·14]
[97헌바26 1999.10.21 부칙.
1.
도시계획법 제4조
(1971. 1. 19 부칙. 법률 제2291호로 전문개정되어 1991. 12. 14 부칙. 법률 4427호로 최종개정된 것)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2001. 12. 31 부칙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舊
도시계획법 제46조
【개발행위의 허가】[2000.01.28-6243호]전문개정
①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
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중 산림안에서의 림도의 설치와 사방사
업에 관하여는 각각
산림법
및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3. 토석채취
4. 토지분할(
건축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5. 녹지지역안에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
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 舊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46조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2001.01.27-17111호]일부개정
① 법 제4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사업면적을 20분의 1이내에서 축소하는 경우
3.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허가받은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
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舊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47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2001.01.27-17111호]일부개정
법 제46조제3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공작물의 설치
가.
무게가 50톤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나. 녹지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이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포장을
제외하며,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석채취 :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의 토석채취
4.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고자 하는 경우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경우
5.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2002.02.04-6655호]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
건축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중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각각
산림법
및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하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
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
부동산거래관리과-900, 2010.07.09.
1.「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된 경우에
해당 토지가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1.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2011.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8호에 따라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됨
○ 재산세과-1984, 2009.03.30.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에 의한 개발행
위 불허가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 것임
○ 재산세과-1984, 2008.07.29.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
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소득세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건
축허가를 포함한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
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임
3. 귀 사례의 경우 법령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등이 제한된 경
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78, 2011.02.24.
1
.
토지를 취득한 후「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
지방
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
제1호에 따른‘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한편,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