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09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1.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년 甲이 A주택 취득 - 2004년 甲의 배우자(乙)가 B주택 취득 - 2010년 B주택 양도(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2011년 5월 乙이 C주택 취득 - 2012년 9월 A주택 양도 예정 | ’00년 ’04년 ’10년 ’11년 5월 ’12년 9월 -------▲-----------------▲---------------▲------------------▲----------------▲------- A취득 B취득 B양도 C취득 A양도(예정) (甲) (乙) (신고납부) (乙) | ○ 질의내용 - A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방법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지 B주택 양도 후의 기간만으로 계산하는지) - C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지 - 비과세 대상인 경우 신고절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⑤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 ⑩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 <23>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 【1세대의 범위】 ① 생략 ②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 ③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943, 2010.7.2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