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09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및 발코니 새시 설치비용 등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됨
[회신]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보는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및 발코니 새시 설치비용 등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4년 6월 아파트 분양당시 발코니 새시 를 시공 (관련 영수증은 분실 한 상태임) - 2002년 8월 태풍(루사)으로 아파트 단지내 기계(난방)설비 시설이 침수되어 복구비용 지출 (본 아파트는 중앙난방으로 기계(난방)설비 시설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음) - 2012년 5월 위 아파트 양도 ○ 질의내용 - 발코니 새시 시공비용(영수증 미확인) 및 태풍으로 인한 아파트 난방설비 복구비용이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 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 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이하 생략 ○ 서면5팀-288. 2007.01.23.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이 경우 “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072, 2010.8.18. 귀 질의의 경우 발코니 샤시 설치비용 으로서 관련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67, 2009.08.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지출액을 말함)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조심2008서2260, 2008.10.30.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및 제1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이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화장실공사비, 도배공사비, 마루공사비, 주방가구비용 및 도장공사비 등은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국심2006서62, 2006.5.9.외 다수 같은 뜻임), (중략) 그 수선비 내역 중 방문ㆍ싱크대 교체, 페인트 및 도배 비용 등 15,400천원은 쟁점아파트의 원상회복 또는 상태 유지 등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아파트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나머지 27,000천원(거실베란다 확장비용 8,500천원,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9,200천원, 알미늄샷시 및 유리 관련비용 9,300천원)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이를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