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09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만 경료 된 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계약조건, 잔금청산 여부, 확정 판결 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로서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만 경료 된 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계약조건, 잔금청산 여부, 확정 판결 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6.23. 甲은 乙과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 甲은 총 매매대금 11억원 중 8억원을 수령함 - 잔 금과 양도소득세를 1년 이내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증하고 명의 이전하였으나 현재까지 수령하지 못함 ○ 질의내용 - 잔 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법원에서 계약해제 판결을 받은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578, 2010.04.19. 등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로서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만 경료 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 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해제 원인, 잔금청산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81, 2009.09.2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후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 청구 소송의 판결에 따라 당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로서 그 소유권 환원이 최초의 소유권 이전과는 별개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환원할 때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며, 당해 실지거래가액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