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이하 ‘본인 세대’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이하 ‘봉양합가’라 함) 1세대 2주택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이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라 함)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 전 본인 세대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재산-1082, 2006.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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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母(66세) 명의로 A주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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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아들(미혼, 母와 별도세대) 명의로 B주택 취득
-
2010년 동거봉양을 위하여 母와 아들 합가
-
2011년 아들이 사망하여 B주택을 母가 단독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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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양도예정
○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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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가 후 5년 이내에 2주택 중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 이하 생략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2, 2006.8.30.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이하 ‘본인 세대’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이하 ‘직계존속 세대’라 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이하 ‘봉양합가’라 함) 1세대 2주택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의 규정(이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라 함)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2년
*
이내에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로서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 전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위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나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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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2.4. 이후 양도분부터는 5년임
○ 재산세과-894, 2009.03.13.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이하 ‘본인 세대’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이하 ‘봉양합가’라 함) 1세대 2주택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이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라 함)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 전 본인 세대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