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2주택 중 1주택을 철거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새로 신축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함)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가 2주택 중 1주택을 철거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새로 신축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함)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용인시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음(2주택 모두 8년 이상 보유)
-
2주택 중 1주택을 철거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2
주택 중 1주택을 철거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