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등록대상이 아닌 가축인 메추리를 사육하여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가축의 사육에 종사한 사실과 축산업의 폐업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거주자가 「축산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축산업 등록대상이 아닌 가축인 메추리를 사육하여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가축의 사육에 종사한 사실과 축산업의 폐업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같은 뜻 : 법규과-754, 2012.06.29.).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A농지(전)에서 메추리를 생산하고 있음
- 1987.00. 甲, A농지 취득 및 재촌자경
- 1997.00. 甲, A농지에 계사(鷄舍)를 신축하여 메추리 축산 시작
- 2012.00. 甲, A농지 양도
※ 메추리는
축산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가축’에는 해당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甲은 메추리 축
산을
통해 연간 20백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음
○ 질의내용
축산법상 축산업 등록 또는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조차 되지 않은 메추리 축산업자
甲이 A농지를 양도하고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시 축산업 미등
록
등의 사유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
을 수 없는 경우 감면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
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
을 위하
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
라 환
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
면한다. (2011. 7. 25.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
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1. 7. 25. 신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1. 7. 25.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축사용지의 보유기간,
폐업의 범
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7. 25.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 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산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1. 7. 25. 신설)
1.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축사용지”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11. 7. 25.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11. 7. 25. 신설)
3.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11. 7. 25. 신설)
② 법 제69조의 2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 축산은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
서
「축산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
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으로 한다. (2011. 7. 25. 신설)
③ 법 제69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해당 토지
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11. 7. 25. 신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
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
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축사용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축사
용
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다음 각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1. 7. 25. 신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
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사업시
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011. 7. 25. 신설)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11. 7. 25. 신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축사용지 외의 토
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2011. 7. 25. 신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하
며,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가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
조
성공사의 시행으로 축산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
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2011. 7. 25. 신설)
⑤ 제3항에 따른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축사용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
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축사용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교환ㆍ분
합
및 대토 전의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2011. 7.
25. 신설)
⑥ 제3항에 따른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축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축산
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2011. 7. 25. 신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축산에 사용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2011. 7. 25. 신설)
2.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기간 (2011. 7. 25. 신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축산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
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6항 제1호 및 제2호의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2011. 7. 25. 신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011. 7. 25. 신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ㆍ제7조ㆍ제7조의 2 또는 제8조에 따
라 지정된 산업단지 (2011. 7. 25. 신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⑧ 법 제69조의 2 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서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2011. 7. 25. 신설)
⑨ 법 제69조의 2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2011. 7. 25. 신설)
축사용지면적(다만, 99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990제곱미터로 한다)
감면세액 = 양도소득세 × ─────────────────────
산출세액 총 양도면적
⑩ 법 제69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2011. 7. 25. 신설)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대통령령으로 = 양도소득금액×───────────────────────
정하는 소득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⑪ 법 제69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
69조의 2 제1항에 따라 축산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사람이 그 이후
에 상속으로 인하여 축산업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7. 25. 신설)
⑫ 법 제69조의 2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축사
용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
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
업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1. 7. 25.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의 2 【축사용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의 2 제3항에 따른 축사용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가축의 사육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로 한다. (2011. 8. 3. 신설)
② 영 제66조의 2 제3항에 따른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011. 8. 3. 신설)
1.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축사용지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
하여 확인될 것 (2011. 8. 3. 신설)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2011. 8. 3. 신설)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011. 8. 3. 신설)
2. 양도자가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가축의 사육에 종사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2011. 8. 3. 신설)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011. 8. 3. 신설)
나. 제7항나목의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의 확인
(2011. 8. 3. 신설)
③ 영 제66조의 2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
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
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2011. 8. 3. 신설)
④ 영 제66조의 2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2011. 8. 3. 신설)
⑤ 영 제66조의 2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
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2011. 8. 3. 신설)
⑥ 영 제66조의 2 제7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011. 8. 3. 신설)
1.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
구 (2011. 8. 3. 신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2011. 8. 3. 신설)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2011. 8. 3. 신설)
4.
「도시개발법」 제9조
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2011. 8. 3. 신설)
5.
「철도건설법」 제9조
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2011. 8. 3. 신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
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
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등)을 받는 지역 (2011. 8. 3. 신설)
⑦ 영 제66조의 2 제8항에 따른 폐업 여부는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
인되어야 한다.
(2011. 8. 3. 신설)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
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2011. 8. 3. 신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의 확인
(2011. 8. 3. 신설)
⑧ 영 제66조의 2 제10항 단서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
상액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2011. 8. 3. 신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
1
.
「신탁법」 제106조
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011. 7. 25. 개정 ;
신탁법
부칙
)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
정)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
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27. 개정)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2009. 12. 31. 개정)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를 준용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
통차제조ㆍ어로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8.2.22, 2009.2.4, 2010.2.18, 2012.2.2>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
(2012.2.2. 개정)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 관련)
가 축 별 규 모 비 고
젖소 50마리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
소 50마리 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돼지 700마리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산양 300마리 한다.
면양 300마리
토끼 5,000마리
닭 15,000마리
오리 15,000마리
양봉 100군
○
축산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08.2.29, 2012.2.22>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
메추리
·타조·꿩,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2.~4. 생략
5. "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
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
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6. "부화업"이란 닭 또는 오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7.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 "가축사육업"이란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
(이하 생략)
○
축산법 제22조
【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
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
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
업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는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에게만 해당한다.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축산법 시행령 제13조
【축산업의 등록 대상】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축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4>
1.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사육업
2.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돈업
3.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계업
4.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사육업
○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축산업 등록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개정 2007.12.31,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축산업의 종
류별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별표 1에 규정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축산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축산업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이를 축산업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축산업등록현황을 그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특별
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
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제4항의 축산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 축산업의 등록기준 (제14조제2항 관련) |
| |
| 축산업의 종류 | 시설·장비 등 |
| 부화업 | 1. 부화장을 갖출 것 2. 부화장에는 부화실과 병아리방을 설치할 것 3. 부화실과 병아리방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할 것 4. 부화실과 병아리방에는 배수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5. 부화업을 영위하는 자가 양계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화장을 계사(鷄舍)와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할 것 |
| 계란집하업 | 1. 계란집하장을 갖출 것 2. 계란집하장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할 것 3. 계란집하장에는 다음 각 목의 장비를 설치할 것 가. 환기시설 나. 계란을 포장할 수 있는 장비 다. 계란의 무게를 자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 선별기 라. 집하된 계란을 운반할 수 있는 장비(예 : 지게차·컨베이어 시스템 등) |
| 종축업 | 종돈업 | 1. 종돈사육시설을 갖출 것 2. 종돈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할 것 3. 종돈사육시설에는 종돈분만시설·종돈포유시설 및 종돈육성시설을 벽·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4. 종돈업을 영위하는 자가 양돈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에는 종돈 및 번식용 씨돼지의 사육시설을 양돈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에 사 용되는 시설과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할 것 |
| 종계업 | 1. 종계사육시설을 갖출 것 2. 종계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할 것. 다만, 종계사육시설의 바닥은 흙으로 할 수 있다. 3. 종계사육시설에는 종계의 품종별, 세대별 및 사육단계별로 사육할 수 있 는 시설을 벽·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
| 종오리업 | 1. 종오리 사육시설을 갖출 것 2. 종오리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할 것. 다만, 종오리 사육시설의 바닥은 흙으로 할 수 있다. 3. 종오리 사육시설에는 종오리의 품종별, 세대별 및 사육단계별로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벽ㆍ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
| 가축 사육업 | 소사육업 | 가축사육시설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이거나 당해 가축사육시설에 환기 시설을 갖출 것 |
| 양돈업 | 가축사육시설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이거나 당해 가축사육시설에 환 기시설을 갖출 것 |
| 양계업· 오 리사육업 | 1. 가축사육시설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이거나 당해 가축사육시설에 환기시설을 갖출 것 2. 양계업 중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간의 교배에 의하여 부화용 알을 생 산하는 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육용 씨수탉 및 산란용 암탉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할 것. 다만, 당해 사육시설의 바닥은 흙으로 할 수 있다. |
○
축산법 시행령
[별
표
1]
<개정 2008.12.24>
○
법규과-754, 2012.06.29.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
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990
제
곱
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
라
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
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거주자가
「축산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축산업 등록대상이 아
닌
가축인 메추리를 사육하여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
세
특
례
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발급받
지
못하
는
경우라도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가축의 사육에
종
사한
사
실과 축산업의 폐업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의2
에
따른 감
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
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