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05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수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자에게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일, 현금 증여일, 증여 이유, 이혼일, 이혼 사유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수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자에게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빌딩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함(50억원) - 甲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 甲 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고지하기 전에 양도대금 전부를 아내에게 증여하였음 (아내는 증여세 납부 예정) - 현재 甲은 이혼한 상태임 ○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甲인지 甲의 아내인지 (부동산 양도대금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하 생략 2. 퇴직소득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 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이하 생략 ②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