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일, 현금 증여일, 증여 이유, 이혼일, 이혼 사유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수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자에게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빌딩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함(50억원)
- 甲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 甲
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고지하기 전에 양도대금 전부를
아내에게 증여하였음
(아내는 증여세 납부 예정)
- 현재 甲은 이혼한 상태임
○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甲인지 甲의 아내인지
(부동산 양도대금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하 생략
2. 퇴직소득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
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이하 생략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