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의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인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제주특별자치도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은 도시지역의
자연취락지구 안에 있음
○ 질의내용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부수토지에 대한 비과세 등을 적
용
할 때 도시지역의 자연취락지구 안에 있는 주택부수토지의 경우 도시지역으로 보
아 배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
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
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
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
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 7. 생략
8.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9. ~ 11.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
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
인 자산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
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4. 생략
5.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
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
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
니한다. (2012. 6. 29. 개정)
1. ~ 3. 생략
② ~ ⑥ 생략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 지방세
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생략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
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
법 시행령
제105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 4. 생략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 7. 생략
8. 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9. ~
11. 생략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
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
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
발이 허용되는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
① 삭제 <2008.9.25>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미관지구ㆍ고도지구ㆍ보존지구ㆍ시설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 5. 생략
6.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
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