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가 1필지의 나지(裸地)를 분할하여 2필지 이상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제18항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토지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를 분할함에 따라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이 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제18항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경우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선택한 해당 필지의 660제곱미터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의 나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같은 뜻 : 법규과-737, 2012.06.28.).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0.00. A나지(裸地) 800㎡ 상속 취득
- 2012.04. 현재 무주택 2년 이상임
- 2012.00. A나지 일부(300㎡)를 분할 후 먼저 양도할 예정
*
A나지는 일부 공용도로로 사용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는 취득할 때부터 계속 나지이며,
A나지 소유기간 중 다른 나지
(裸地)를 보유한 사실이 없음
○ 질의내용
-
무주택자가 소유하던 1필지의
660
㎡ 이내
나지
(裸地)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바,
-
A나지(裸地) 중 300㎡를 먼저 양도하고, 잔여분 500㎡를 다음연도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적용 방법
(갑설) 양도시기별로 한도를 적용하여 각각 사업용으로 인정
(을설)
먼저 양도한 면적 중 140㎡(전체 660㎡ 초과분)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다.
(병설)
다음연도 이후 양도분 중 140㎡(전체 660㎡ 초과분)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토지를 말한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9. 12. 31. 개정)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10. 3. 31. 개정 ;
지방세법
부칙)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 12. 생략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
[裸地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
한다)]
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토지
(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⑮ 생략
⑯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
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
(
「건축법」 제44조
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를 말한다
.
⑰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구성원이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를 선택할 수 있
다
. 다만,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1. 1세대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적
용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세대주 (2005. 12. 31. 신설)
나. 세대주의 배우자 (2005. 12. 31. 신설)
다. 연장자 (2005. 12. 31. 신설)
2.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
이
큰 필지의 나지를,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 중에서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
여 적용한다.
⑱ 제16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시
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1호서식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
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이하 생략)
○ 법규과-737
, 2012.6.28.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토지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를 분할함에 따라 소
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이 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7항
본문과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신청서’
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경
우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
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선택한 해당 필지의 660제
곱미터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의 나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51, 2006.12.12.
[사실관계]
-
2006.5.24부터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전에 714.1㎡ 와 339.6㎡의 2필지의 나대지
를 소유하고 있음.
-
상기토지는 94년 임야로 상속받아 2004.2.27일 환지 확정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
경되었음.
[질의내용]
①
상기의 714.1㎡의 나지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660㎡ 초과분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인지 또는 전체에 대하여 배제되는 것인지?
② 상기 질의1에서 660㎡ 초과분만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면 당해 토지 양도후 2년이
경과한 후 나머지 339.6㎡의 토지를 양도할 경우 위의 법령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보
는지요?
③ 2필지 모두 현재는 지목이 대지( 2004.12.27 유성구청시행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 확정)이나 1994.9.10. 상속받을시 지목이 임야였는 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적용시기가 2009년 이후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④
2006.5.24일이후 무주택자였으므로 2008.5.24이후 80-13 714.1㎡의 나지를 양
도하여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 것은 아닌지요?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같은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
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같은 규칙 같은 조 제17항 본문 및 제18
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
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
는 것이며, 동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초과분 및 나머지 필지의 나지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